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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9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2.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인 D을 시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1개를 대 금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D을 시켜 접대부인 E를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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