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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0. 4.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년 7월분 임금 100만원, 8월분부터 11월분 임금 각 300만원과 퇴직금 8,779,160원 및 2010. 12. 1.부터 2014.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 8.분 임금 250만원과 퇴직금 6,626,7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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