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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엘이디(LED)조명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 8. 1.부터 2014.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년 3월분 및 4월분 임금 각 3,497,719원씩과 퇴직금 6,283,6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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