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가단210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