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09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70,128원과 그 중 151,403,449원에 대하여 1999. 3. 26.부터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 3,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4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70,128원과 그 중 151,403,449원에 대하여 1999. 3. 26.부터 2000.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 3,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