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1:15경 광주 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놈아. 너 뭐냐 너는 민간인이었으면 죽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