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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3. 1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5:30경 위 'D모텔' 706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의뢰회보(주사기-양성), 감정서(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3년 3년/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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