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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00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9%로 낮지 않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하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딱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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