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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1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0. 6. 중순경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있던 그림과 물건들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피고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그림과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부터 2014. 경 사이 피고인의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402호 ‘E’ 사무실(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그림과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가질 의사로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하여 피해 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그림과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일부 그림은 피해 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림 14점, 가구류 등 집기 31점 시가 합계 51,007,0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그림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그림 10점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 구류 등 집기 31점도 그 중 일부가 E 사무실에 있던 것은 맞지만 폐기하거나 처분할 대상이었을 뿐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 구류 등 집기 31점에 대한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2010. 6. 중순경 두바이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E에 있던 그림과 물건들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구류 등 집기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 가게로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0. 6. 중순경 피해자의 출국 후 E 사무실을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구 F 1307호로 이사를 하면서 E에 있던 피고인의 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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