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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210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및 제 1 심 판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 관계 및 이득 액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2) 원심 및 제 1 심 판시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기망행위 및 인과 관계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또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등 사기죄의 구성 요건, 지급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포괄적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 액 및 피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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