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9 2016도20873
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