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임치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대로 이 사건 송금액(10억 원)이 보관금이 아닌 투자금 및 수익금(투자이익금)으로 그 중 4억 원이 수익금이며 5:1 비율로 피고와 J에 각 귀속되어야하는 것이더라도, J의 몫은 약 6,600만 원(= 수익금 4억 원 × 1/6)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J의 몫을 잘못 전달하여, 피고가 J의 몫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J의 몫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즉, 원고가 피고에게 J의 몫을 잘못 전달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녹취서(증인 B)]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10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5억 원은 피고에게, 1억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