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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백화점

피신청인, 상고인

이길용

원심판결
이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동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사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가처분채권자인 피신청인은 그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단기 1957년 민합 제3호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동년 7월 2일 실체상 이유로서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은 바 원심은 해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는 전제하에 본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 있다고 인정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면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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