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9989
상대적불확지공탁의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금제3093호로 공탁한 100,1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금제3093호로 공탁한 100,1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