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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9989
상대적불확지공탁의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금제3093호로 공탁한 100,1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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