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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746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7.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경부터 나사라와주 은양아 지역에서 보코하람에 대항하는 자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보코하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아 살해될 뻔 할 위험이 있었으며, 보코하람의 폭탄테러로 가족들을 잃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보코하람의 위험은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므로, 보코하람으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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