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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662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종합하면” 다음에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고, 제3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1 보코하람과 같은 무슬림 무장단체의 위험은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므로, 무슬림 무장단체들이 원고를 특정하여 박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보코하람의 테러로 희생되었다

거나 무슬림 무장단체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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