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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단58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28.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5. 1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연히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폭탄 테러를 목격하였고, 그 이후 보코하람의 테러가 무서워 나이지리아를 탈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보코하람의 위험은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므로, 보코하람이 원고를 특정하여 박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보코하람으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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