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의 취득 피고와 소외 C, D, E, F(이하 ‘동업자들’이라고 한다)은 돈을 모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김포시 G 전 3,488㎡, 같은 리 H 전 116㎡(위 각 부동산의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1,090평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각 지분별로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농지인 관계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피고 B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0. 3. 31.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0.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신김포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4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김포농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동업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이 200평, D이 300평, E이 200평, C가 195평, F이 195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면서, 각 지분에 관한 대출금은 각자가 책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2년 후에 분할등기를 하도록 하되, 2년 내 개인사정으로 매도할 경우 본인이 직접 매수자를 대치하거나 또는 공유자의 합의 하에 공유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F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C에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C로부터 본인이 지급한 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동생 I이 2010. 7. 5.경 F의 위 지분을 대금 13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지분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 매도인 대리인이 C, 매수인이 원고, 매매대상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