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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3 2016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8. 0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44-23 백안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개군면 방면에서 벽산 블루 밍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띄우고 술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4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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