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오전 무렵 중국 대련시 개발구 E 아파트 701호에서, F, G(중국거주)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유리파이프로 된 기구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10. 중순 오전 무렵 위 E 아파트 2402호 F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F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 오전 무렵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F, G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2: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 H 아파트 6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