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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87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리베이트 특정자료 4’(증거순번 7-4, 74-4, 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내부의 ‘보건소팀’이 리베이트를 공여받을 보건의 정보와 필요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통상문서이다.

이 사건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이 사건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경 I의 직원 O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11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자료 및 O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에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O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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