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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53075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다만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4. 16. 1억원, 2003. 4. 21., 2003. 4. 30., 2003. 5. 16. 각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 중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호로 대여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2. 15. ‘원고에게, 피고 B는 2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3. 6. 확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채무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추후 본 합의와 다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1. 피고 B가 원고에게 입힌 채무금 손해는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197 대여금 사건의 채무금임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성실하게 다음 합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채무금을 2억 원으로 합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합의금 중 5백만 원을 2015. 6. 16. 지급하고, 서울 금천구 D건물 디동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평택시 E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B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F에 대한 채권 9천만 원 중 일부 및 전부를 변제받았을 때에는 이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항과 3.항의 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매월 5일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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