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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120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8. 1. 24.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B는 3개월간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채무 합계 17,468,653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3. 3. 10. 피고와 위 카드이용대금채무를 대출금채무로 전환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대환론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의 배우자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B와 원고가 위 대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 변제를 연체하자 2005. 3. 17. B와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5가소124127호)를 제기하여 2005. 7. 21.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810,520원과 그중 14,180,594원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2005. 8.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5. 8. 26. B와 피고 사이에서 각각 확정되었다.

다. B는 2009. 3. 16. 개인회생 신청(대구지방법원 2009개회17457호)을 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가 채권자로 포함되어있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2009. 10. 8.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이렇게 개시된 개인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고 한다), 2010. 3. 16. B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라.

B는 위와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2010. 4.경부터 2014. 5. 13.까지 거의 매월 73,396원씩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2015. 2.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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