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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82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이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0행의 “223,346,968원”을 “223,346,686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3, 14행의 “수령하였다” 다음에 “[B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위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293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2013. 12. 27. 가압류 결정 취소 및 가압류 신청 기각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1065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다시 원래의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293호)이 일부 인가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 6.자 2014라70 결정). ]을 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5행의 “본지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으로 수정한다.

2.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관한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에 대하여 84,335,724원의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는 위 소송의 소송 자료일 뿐만 아니라 1심에서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다

(위 소송의 B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가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뒤늦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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