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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32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상태로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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