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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노17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온라인을 통하여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티커를 붙인 성기 사진 등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대화 내용, ④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⑥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위중한 노모를 돌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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