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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09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2015. 7. 16.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11,945,000원 및 위 대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80만 원 합계 12,7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하 ‘①청구’라 한다)와 2015. 7. 27.부터 2018. 1.까지 피고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5,996,329원(2017. 2. 16.자 대여금 200만 원 포함, 이하 ‘②청구’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2. 16.자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청구와 ②청구 중 원고가 패소한 3,996,329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C 주식회사(현재 상호 : W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의 직장 동료로 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18. 용인시 기흥구 X 지상 다가구주택 Y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Z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8. 25.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보증금 500만 원은 원고가 대여해준 돈으로 마련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5. 위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015. 11.부터 2016. 8.까지 동거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부터 2016. 9. 23.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피고의 월급 등을 송금해주었다.

[표]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원) 1 2015. 11. 25. 400,000 2 2015. 12. 24. 3,700,000 3 2016. 1. 25. 7,000,000 4 2016. 2. 25. 6,000,000 5 2016. 4. 26. 6,600,000 6 2016. 5. 6. 150,000 7 2016. 5. 28. 1,700,000 8 2016. 6. 15. 7,000,000 9 2016. 6. 17. 900,000 10 2016. 9. 23. 500,000 합계 33,9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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