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1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보험설계사 C의 유도에 따라 원고 B가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란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도박 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 위험성과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과실상계 비율이 과다하다는 주장 원고 B는 피고의 보험설계사 C가 피고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원고 B에게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으로도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원고 B의 과실비율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청약서(을 제2호증의 1)에서 ‘꼭 아셔야 할 사항’으로 보험계약 무효사유를 5가지 나열하면서 그 중 하나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