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0 2020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목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