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할 예정인데, 병원 진료를 받고 가야 하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은 후 공업사에 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 D에게 빌린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계좌(F)로 86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3),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