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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2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춘천시 후평동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양구군지부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촉탁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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