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2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 G에게 “우리 회사는 튀김기 등 기계를 제조하여 임대 및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튀김기는 정식으로 특허를 받은 상태이고, 한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우리 회사가 만든 튀김기를 주기로 하여 일단 샘플로 10대 주문을 받아 만들고 있다. 추가로 150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조비가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2개월 동안 매주 투자금 대비 5%를 배당금으로 하여 40%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전하여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튀김기계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만 하였을 뿐 완성되지도 않아 정식으로 특허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튀김기계를 만들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5. 11.경 30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16.경 300만원, 같은 달 23. 경 3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5. 22.경 1,000만원을 피고인 또는 J명의로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5. 30.경 297만원을 주식회사 I 가맹점을 이용하여 카드결재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2,197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