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586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5,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