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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57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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