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원동기 장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0. 00:35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여주 목욕탕에서 여주시민회관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우측도로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량이 홍문 사거리에서 상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고, 좌우를 주시하여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이 던 위 SM7 승용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동기 장지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48 세, 남) 운전의 SM7 승용차량을 수리 비 3,040,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B 소유의 C(110cc )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여 주시 H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B 소유의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확인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5 면)
1.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20 면, 21 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