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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경매투자회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투자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사이에 강원 양양군 G 외 3필지에 설정된 부실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투자원금 3억 5천만원, 투자이익금 1억원, 투자원금 및 이익금 회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담보부 NLP(부실채권)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 보전을 위해 금액 상당 만큼 1순위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부실채권 매입 및 경매절차는 투자실패확률이 높은 투자방법이었으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위 부실채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부실채권에 대한 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1순위 질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순위 권리를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1억원, 2012. 7. 26.경 2억 5천만원 합계 3억 5천만원을 E(주)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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