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3. 5. 경 서울시 강남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 여, 당시 58세 )에게 “ 내가 운영하는 ㈜C 이 부실채권 (NPL 채권 )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우리 회사에 3억원을 투자 하면 수원시 팔달구 G 아파트 상가 101호에 투자 하여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부실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 2012. 7. 경 출소한 H에게 부실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H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위 건물의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위 회사의 직원 월급, 운영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위 회사가 입찰 참가하였으나 잔금을 미지급하여 2013. 2. 28. 계약이 해제된 강원도 동해시 I 토지 및 건물의 채권자인 우리 이에 이제 13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5. 3억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자금 이용 내역

1. 채권 일 부양 수도 계약서

1. 거래 내역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