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9.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서 동에 있는 하이 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루 다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엑스지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