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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1181
물품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김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전 부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4. 26.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김치재료 등의 대금을 326,435,500원으로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금지불각서(갑 제2호증) 채 무 자 주식회사 B(주소 등 생략) 연대보증인 C 채 권 자 주식회사 A 금 액: 금 삼억이천육백사십삼만오천오백원정(₩326,435,500원정) 지급기일: 2019년 월 일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갚도록 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기로 하되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 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연20%)를 추가로 납부한다.

2. 지급기일 전이라도 귀 회사에서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한다.

3.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회사의 여하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작성일 2019. 4. 26. 채 무 자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C

다. 한편, 피고 C, D은 2019. 3. 20.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 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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