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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131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71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인 그린메디 필터니들 실린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등을 생산하는 법인인데,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국내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경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9.경까지 원고에게 총 2,641,113,560원의 물품대금 및 손실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30. 법무법인 대양 공증사무소에서 위 대금지불각서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14. 6. 3.부터 피고가 제시한 구형재고 처리방안 및 2014년 하반기 영업전략에 의거하여 미수채권을 반드시 납부한다.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1할)을 추가로 납부한다.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여하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형재고 처리방안 및 2014년 하반기 영업전략'에 따라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2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B은 2014. 6.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중 383,152,440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4. 10. 22. 피고로부터 835,245,4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의 재고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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