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