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7. 오후 1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공소사실은 주공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03동 방범초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모친인 A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팔새끼, 개새끼, 늙은 사람한테 욕을 할 때 좋았지, 너도 젊은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냐” 욕설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바,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랐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과장이나 착오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B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하여 인정하였다. 라는 식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7. 오후 1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3동 방범초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55세)를 만나자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보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