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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94 | 법인 | 2009-04-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594 (2009.04.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적격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참조결정]

2007서472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 ~ 2006사업연도에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료 1,690억6,892만8,764원과 권리금 49억8,154만5,455원, 합계 1,740억5,047만4,219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임차료 등을 제외한 임차료 812억8,541만1,249원 및 권리금 4억6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미수취금액의2%)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고, 2008.3.14.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218,255,280원, 2008.5.1. 2003사업연도분 235,079,977원, 2004사업연도분 326,465,520원, 2005사업연도분405,939,380원 및 2006사업연도분 449,168,0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 고지된 합계1,634,908,190 원중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 1,025억2,116만1천원에서 법인세법령상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임차료를 제외한 379억9,904만2,682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 2002 ~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9,980,8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는 전파환경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장소의 대체성이 부족하고, 최적의 장소로 선택된 임차부동산의 소유자가 미등록자일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자등록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상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바,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는 쟁점임차료에 대한 금융증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는 이를 경비등의송금명세서 형태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에서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규정은 납세자에게 납세협력의무의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임대업자)는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그것이 곧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를 해태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비록 그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에서 수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경비등의송금명세서 등)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의2 현금영수증 (2006.12.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영업점 등의 설치장소로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알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 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확인된 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고지된 865,727,371원 및 권리금에 대하여 고지된 9,200만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자(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과세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에 대하여 다투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없어 일부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뿐이고, 부동산임대인들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인 부동산임대인들이 미등록사업자임을 이유로 「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서정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령상 그리고 거래관행상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전체 임차료 중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한 금액,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 등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임차료 877억8,351만7,515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임차료812억8,541만1,249원에 대하여는 그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그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를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일반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각각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 OOOOOOOOO OOO OO

(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OO OO).

(4)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및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79조 제10호 가목에서는「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들은 부가가치세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에 임차료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건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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