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년경 개인사업자인 C(대표 D)에서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6. 12.경 D과 E이 설립한 회사인데, 2010. 3.경 D은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0. 3. 11. C 대표 D에게 주식매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대표 D)으로부터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한 원고에게 주식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D은 피고의 대표인 E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는데, E은 D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10. 3. 11. 금 1억 원의 주식매도대금 지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후 E과 D은 위 각서를 없었던 일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서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D과 피고(피고 대표이사 E의 거래내역은 제외) 사이의 거래내역 등 관련 거래내역을 결산하여 보면,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고 측이 피고 측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많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2년경 개인사업자인 C(대표 D)에서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인 사실, 피고가 2010. 3. 11. C(대표 D)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매수대금으로 2011. 5.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갑 제3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도대금 지급각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