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5:56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팽 성 방향으로 시속 40-50 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 장방형 경 광등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5:56 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 방조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