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3 2017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6. 21:45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 20:44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영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5. 6.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6. 2.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