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0. 12.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4. 6. 17.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그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비고 1 삼성생명 無삼성리빙케어(종2비일시표준)1.4 2006. 2. 7. 112,600 2015. 2. 27.해지 2 KDB생명 무)Standby유니버셜CI 보험1 2006. 2. 13. 7,400 2007. 8. 24. 해지 3 우리아비바생명 무)마음든든럭키가족사랑보험-개인형 2006. 3. 22. 130,500 2012. 1. 20 4 메리츠화재 무배당닥터케어건강보험0604 2006. 6. 9. 25,000 2010. 8. 27. 해지 5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0904) 2009. 6. 2. 31,750 2013. 12. 29. 해지 6 흥국화재 무배당행복한라이프케어보험 2010. 3. 1. 44,690 2015. 3. 31. 해지 7 메리츠화재 무배당파워Mate운전자보험0910 2010. 3. 19. 22,510 정상 8 LIG손해 (무)LIG아이러브차차차 2010. 3. 19. 30,454 2014. 3. 12.해지 9 삼성화재 무배당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0910.1) 2010. 3. 25. 25,000 2012. 4. 5. 해지 10 원고 이 사건 제1 계약 2010. 12. 2. 60,000 정상 11 AIA생명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2종 2011. 3. 10. 28,520 정상 12 농협손보 무배당채움스마트상해보험 2012. 3. 13. 50,000 정상 13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1204.5) 2012. 4. 5. 86,658 정상 14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1형 2012. 12. 24. 49,400 2015. 3. 3. 실효 15 농협생명 (무)NH종신보험1종(기본형60세형 2013. 2. 8. 141,200 2015. 3. 6. 해약 16 원고 2060건강보험1304 2013. 4. 19.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