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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0: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연 천 방면에서 소요 산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가 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 차선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 폐정지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 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도 금고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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