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28 2018도3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의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