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7도8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의 고의 및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이득 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